한보건설 등 3개사 하도급위반 시정령 .. 공정위 입력1996.08.05 00:00 수정1996.08.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보건설 삼풍건설 고려등 3개 회사가 하도급거래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발표했다. 한보건설은 하청업체인 대건기공건설에 일산선 구파발, 일산선 복선전철건설공사 등 2건의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중 일부를 대건기공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품(리조텔)으로 대물변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반도체마저 꺾였다…16개월 만에 수출 '마이너스 전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전체 수출액도 올 들어 둔화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수출 동력이 빠르게 꺼질 수... 2 코트라 "美해군 함정 건조에 연평균 42조…韓조선업에 기회"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 계획에 연평균 약 42조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해양 조선업 시... 3 "차라리 인수"…직영 장례식장 늘리는 상조회사 상조업체들이 직영 장례식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가 급격히 불어날 때를 대비해 관련 사업을 수직계열화하는 전략이다.2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