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 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배임수재)를 적용, 징역 3년및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커미션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