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수해지역 중소기업체 중 30% 이상의 자산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청은 수해로 30% 이상의 자산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 공제
사업기금, 구조개선자금 등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기간을 6개월간 연장
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업체 중 협동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업체중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업체 및 병역지정업체가 있는지를
조사, 수해로 사업을 포기한 업체에 배정돼 있는 연수생과 기능요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본청과 경기 지방청 직원을 동원해 업종별.
지역별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