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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 개정안] 유족연금/보상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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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 권익보호 ]]]

    <>상속개시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공제=신고기간(사망후 6개월)내에
    화재.천재지변으로 상속재산에 발생한 손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경정청구권의 특례신설=부동산의 수용.공매가격이 당초 상속세
    과세시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엔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액경정청구 허용.

    <>가산세제도 개선=상속재산평가의 어려움을 감안, 평가차액에 의한
    과소납부분에 대한 가산세(10%)제도 폐지.

    <>사망전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간주제도=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재산의
    범위를 2년내 1억원이상에서 1년내 2억원이상으로 축소.

    <>근로자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종업권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유족들에게 퇴직금
    대신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등은 비과세.

    <>가업상속에 대한 분납기간 연장=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이상인
    경우 분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세무행정 개선 ]]]

    <>증여세 신고기한 단축=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상속세는 6개월).

    <>사망자 금융자산 일괄조회=사망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자.배당소득지급
    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자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대도시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매년 산정.고시.

    98년1월1일부터 적용.

    <>물납신청가능금액의 조정=2백4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

    <>상장법인주식 평가방법 변경=1개월간 평균주식가격과 사망일/증여일의
    주식가격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3개월 평균액으로 평가.

    <>임대부동산 평가방법 개선=현재 1년간 임대료의 연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연 18%로 변경.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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