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제품결함을 스스로 공개하고 시정하는 "제조자 결함 시정제도".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자동차와 같이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해 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와 환경관련 상품 리콜제가 이미 실시돼온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공산품을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특히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경우 품질의 신뢰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따라 사후보상책으로 애프터서비스제와 리콜제가 도입되고 있다.

애프터서비스제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임에
비해 리콜제는 결함을 제조사가 발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소환해
해당제품을 점검.교환.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신문 방송등을 통해 공표하고 우편으로도 연락해 특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조자가 이를 어기면 강제수거및 파기명령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