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이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년수 30년인 배우자와 자녀2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그동안 6억2천만원이던 세금이 3억2천4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가 2명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43%이고 배우자공제액은
12억9천만원(30억원 x 0.43)이 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치면 17억9천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2억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억원까지는 10%(1천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인 4억원에 대해서는
20%(8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 5억원에 대해서는 30%(1억5천만원),
10억원초과분인 2억1천만원에는 40%(8천4백만원)를 모두 합쳐 3억2천4백만원
의 상속세를 내면 된다.

기존에는 기초공제 1억원, 자녀공제 1명당 2천만원씩 4천만원, 주택공제 등
물적공제 최고 1억원, 배우자공제 최고 10억원을 합쳐 12억4천만원을 공제
받고 나머지 17억6천만원에 대해 6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상속재산 70억원부터는 법정상속분(43%)이 배우자공제 최고한도인 30억원을
넘어서므로 배우자와 일반공제(5억원) 등 공제액이 35억원으로 고정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기존보다 세금이 9억8천만원씩 줄어든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