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 결혼 30년된 경우 상속세는...
이하이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년수 30년인 배우자와 자녀2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그동안 6억2천만원이던 세금이 3억2천4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가 2명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43%이고 배우자공제액은
12억9천만원(30억원 x 0.43)이 된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치면 17억9천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2억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억원까지는 10%(1천만원), 1억원초과 5억원이하인 4억원에 대해서는
20%(8천만원), 5억원초과 10억원이하인 5억원에 대해서는 30%(1억5천만원),
10억원초과분인 2억1천만원에는 40%(8천4백만원)를 모두 합쳐 3억2천4백만원
의 상속세를 내면 된다.
기존에는 기초공제 1억원, 자녀공제 1명당 2천만원씩 4천만원, 주택공제 등
물적공제 최고 1억원, 배우자공제 최고 10억원을 합쳐 12억4천만원을 공제
받고 나머지 17억6천만원에 대해 6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상속재산 70억원부터는 법정상속분(43%)이 배우자공제 최고한도인 30억원을
넘어서므로 배우자와 일반공제(5억원) 등 공제액이 35억원으로 고정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기존보다 세금이 9억8천만원씩 줄어든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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