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거나 부양가족이 1명인 1,2인가족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사내급식이나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소득세법이 이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작성 간이세액표
를 마련, 지난 1월분 소득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1인가족의 소득세는 월급이 1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이 종전
2만6천8백원에서 1만3천8백40원으로, 1백50만원은 5만6천4백원에서 3만9천
3백10원으로 각각 크게 줄어들게 됐다.

2인가족은 1백만원은 2만1백40원에서 1만1천5백50원으로 줄어든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