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근본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짙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법무부가 지난달30일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단속계획만 봐도
그렇다.
8, 9월 두달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부터 무기한
단속을 벌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요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강제퇴거시켜
재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고용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이같은 처벌위주의 접근방법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가지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여러차례 "소재파악" "특별단속"
등을 벌여왔지만 그 결과는 유야무야로 끝날수 밖에 없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이탈 문제는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일단
이탈한 뒤에는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도입은 산업인력난을 덜고 값싼 인건비로 한계업종을
유지시켜 경제구조의 저변을 안정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역할을 단순히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만 보기 어렵다는데 있다.
어느새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영역을 넘어 갖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예컨대 외국인 범죄가 작년상반기의 344건에서 지난 상반기에는
561건으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연쇄적인 은행털이 등에서 보듯 그
수법도 대담해지는 추세이다.
또 한국인과의 결혼과 그에 따른 2세문제로 왹구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인과 외국인사이에 사실혼관계를 맺고있는 부부는
2,000~3,000쌍에 이르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대부분 불법체류자여서
혼인신고가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9만8,844명(법무부집계)으로
1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말께는 외국인 취업자가 20만명을 넘어서게
돼 불법체류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당장 그만둘 입장도
못된다.
방법은 외국인 근로자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처럼 불법체류자 문제를 법무부의 사후관리에만 맡겨 놓은채
통산부와 노동부가 서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창구를 차지하려고 싸움이나
하다보면 문제는 더욱 꼬이기 십상이다.
기준과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외국인 노동허가제 도입, 합법취업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이민정책등의 손질 외에 장기적으로는 공해산업이나 사양산업을 줄이기
위한 경제구조조정등 종합적인 정책이 긴요한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