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30일 친목계원들과 술을 마신뒤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몰고 귀가하던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서울 노원구 월계4동)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등에 비춰볼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생계위협등의
이유를 들어 관대한 판결을 해오던 관례를 뒤집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북구 번동 교통센터앞에서
차량 2대와 추돌, 운전자와 승객 3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혀
면허취소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면허취소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