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섬유수입 제한...브라질, TMB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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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섬유직물에 대한 한국과 브라질의 양자협의 기한이 세계무역
기구(WTO) 규정에 따라 30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섬유감시
기구(TMB)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브라질이 지난 6월1일부터 한국산 직물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것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6월27일 제1차 양자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WTO 섬유.의류 협정은 양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늦어도 수입제한
조치 후 60일내에 TMB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MB는 WTO 섬유.의류협정에 따라 통보 접수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번
브라질의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후 30일 내에 관련국에 대한 적
절한 권고를 하게된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앞으로 30일동안 TMB의 조치를 기다리는 동시에 브라질
과의 2차 양자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브라질과 접촉을 계
속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
기구(WTO) 규정에 따라 30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섬유감시
기구(TMB)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브라질이 지난 6월1일부터 한국산 직물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것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6월27일 제1차 양자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WTO 섬유.의류 협정은 양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늦어도 수입제한
조치 후 60일내에 TMB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MB는 WTO 섬유.의류협정에 따라 통보 접수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번
브라질의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후 30일 내에 관련국에 대한 적
절한 권고를 하게된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앞으로 30일동안 TMB의 조치를 기다리는 동시에 브라질
과의 2차 양자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브라질과 접촉을 계
속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