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제5차 공개토론회가 2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3백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 및 비정규근로"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놓고 열린 이날 공개토론회는 윤성천
광운대교수의 사회로 노동계 대표 노진귀 민주노총 금속연맹 기획실장,
권재철 한국노총 사무노련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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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귀 민주노총 금속연맹 기획실장 =모성보호를 위해 현행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4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30일, 이후에는 60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생리휴가제도는 생리적 차원이든 유급휴가의 차원이든 이미 정착된
근로조건이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 취업금지직종에
대해서는 삼자위원회를 두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검토해나가야 한다.

시간제근로는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조건의 열악화와 노조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입법화에
반대한다.

임시직을 3개월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파견근로의 경우 중간착취, 노동3권행사의 제약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위장된 파견제, 불필요한 직종에의 파견 등을 금지하되
부득이 파견근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에 기존
노동자대표와 공동 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주도록 명문화하자는 견해에는
반대하며 협약체결전 조합원의 인준투표를 거치느냐의 여부는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노사간 쟁점사항은 항상 변화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체교섭 및 쟁의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단체협약 불이행을 쟁의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노사관계의 불만요소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유효기간도 최장 1년으로 해야 한다.

교섭이 진행중일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기존 협약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권재철 한국노총 사무노련 부위원장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대신 월1일의 유급정기검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유산의 경우에도 임신 4개월을
기준으로 그미만은 30일, 초과한 경우는 6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때 배우자에게도 3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해야 한다.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계약기간경과후 계속
근로시에는 정규직으로의 채용 등의 제한보호규정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의 폐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통상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3할이상 짧은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제한, 차별대우금지,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단시간 근로자보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법의 도입은 중간착취의 합법화,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야기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에
반대한다.

또 단체교섭권의 자율적 행사를 보장하기위해 교섭위임에 관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중 어디까지를 교섭권자에게 위임할 것인지는
노조규약이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사정이나 기업실정에 맞추기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임금이외의 부분도 1년으로 해야하며 단체교섭대상은
임금 및 근로조건외에 인사.경영권 및 전임자 등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사항은 모두 포함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