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법의 제정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대수술이나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거나 이른바 "방어진료"로 귀중한
생명들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사고 가족협의회"에서
제시한 것 같이 국가.보험자단체.의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의료분쟁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료분쟁기금을 조성 운용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해소와
의사들이 소신껏 수술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정호일 < 광주 동구 호남동.교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