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한 금리입찰및 수익률 사전보장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경원은 29일 라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 명의로 통일원장관 등 21개
정부부처및 31개 시중.특수.지방은행장, 16개 외국계은행 지점장앞으로
공문을 보내 "예상수익률 제시및 수익률 이면계약행위는 무분별한 수신
경쟁을 가중시켜 금융질서를 문란케하고 금리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정부부처에 대해 "산하기금이 향후 실적배당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수익률 제시및 이면계약 요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재경원은 일부 기금(조합)들이 금융기관에 운용자금을 예치하는 과정
(혹은 시장조사 목적)에서 은행간 과도한 금리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시장
실세금리의 안정을 저해하고 금리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장들에게는 "예상수익률 제시및 수익률 이면계약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