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등 철차업체들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경전철
민자 유치 시범 사업인 김해선(김해~부산 사상구간) 사업자 신청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만 5천2백2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김해 민자
경전철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현대정공은 29일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 김해선 경전철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정공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에 있는 김해는 연약지반이라
공사비가 갑절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도
현금차관이나 국고 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대정공은 경전철 차량 제작을 맡기로 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현대전자 인천제철 등과 그룹내 컨소시엄을 형성,사업 참여를 추진해왔었다.

(주)대우 건설부문과 컨소시엄을 만든 대우중공업도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준공한다해도 30년동안의 운용 기간동안 자금을 회수하고 흑자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신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우중공업은 신청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 차관
보장 등의 조건부로 신청하는 방안중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또 경전철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김해 경전철 사업자가 준공 예정 연도인 오는 2001년께 총
사업비의 10%를 기부채로 납부하게 돼있는 현행 법규하에서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익이 나는 해부터 매년 3~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조항도
참여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전철 사업의 경우 시설재인 철도 차량에 대해서만 현물
차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SOC) 민자 유치촉진법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업계의 불참 움직임에 따라 사업 고시 내용의 전면
재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신청 마감일인 31일 직후 공청회를 여는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심상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