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공개자료실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가 PC통신사와
소프트웨어업체간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싸움은 미 CD블리츠사의 국내 공급권을 소유한 보광미디어가
최근 CD롬 속도향상을 위한 상용프로그램인 "CD블리츠"를 PC통신
공개자료실에 무단 등록해 사용자들이 무료복제토록 한 혐의로 나우콤
데이콤 삼성데이타시스템(SDS)을 형사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데이콤과 SDS는 각각 천리안과 유니텔에 보광미디어의
기업포럼을 6개월간 무료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나우콤은 보광측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견차가 너무 커 법적
해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보광측은
"다른 업체들의 전송횟수는 수백회인 반면 나우누리에서의 전송건수는
5,000회 이상"에 달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제품구매를 합의 조건으로
내놓았다.

나우콤은 이에대해 "공개자료실에 올려진 상용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못해 보광측에 손해를 입힌 관리상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상용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전송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타사에 비해 과도한 배상액요구는 수용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4월 한 PC통신 사용자가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번들로 제공한 제품을 유니텔의 공개자료실에 올리면서
비롯된 이싸움은 보광과 나우콤간에 극적인 타협이 없는한 법정에서
소프트웨어 무단등록에 관한 처벌기준이 가려질 전망이다.

< 유병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