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재경 건교 법사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뒤 5일간에 걸친
상임위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해양부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선 부정의혹을 가릴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은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7일 오전10시 다시 회담을 갖기고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10시에 속개하기로 했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2시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뒤
국회해양위신설은 가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에서 임채주 국세청장은 "독점적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현행법상으로는 규제가 어렵지만 변칙증여의
소지가 있다"며 증권거래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여야의원 25명으로 구성되는 재해대책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위 등
3개 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또 제도개선특위도 <>정치관계법률심사소위 <>선거관련공직장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률심사소위 <>방송관계법률소위를 구성, 관련법안을
심의키로 했다.

< 문희수.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