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사거나 결혼할 경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이
취득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결혼 이사 질병치료등의 경우
우리사주를 처분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인출제한
기간을 이같이 단축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때 자본시장육성법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