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위자료등 보험금이 대폭
오르고 책임보험료에 할인.할증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대적
으로 개편된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보험금 지급현실화 ]]]

- 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화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 피해자의 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고 장례비,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입원, 통원치료시)등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또 열처리도장료도 지금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3년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내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1백% 지급하고
5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도 1년 경과시마다 열처리 도장료를 10%씩 체감해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수리비도 더 많이 받게 된다.

- 취업가능연한이 60세로 상향 조정됐다는데 60세를 넘은 소득자에 대해서
는 상실수익액이 계산되지 않는가.

<> 아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상실수익액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56~58세의 경우 4년, 59~66세는 3년, 67~75세는 2년, 76세
이상은 1년의 취업가능연수가 각각 인정된다.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장례비는 무조건 2백만원을 받게 되는가.

<> 그렇다.

지금까지는 40만~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백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 사망위자료 지급액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 본인의 위자료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이 현행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
20세미만 60세 이상은 1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의 위자료는
75만원에서 4백만원, 부모는 45만원에서 3백만원, 자녀는 4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를 부양하던 월소득 1백80만원의
35세 회사원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4백5만원(본인 1백50만원+배우자 75만원+부모 90만원+자녀
90만원)을 받았으나 다음달부터는 2천2백만원(본인 8백만원+배우자
4백만원+부모 6백만원+자녀 4백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위의 사례를 들어 총 보험금 수령금액을 산출하면 얼마나 되는가.

<> 위자료 2천2백만원에 장례비 2백만원, 상실수익액 2억50만원을 합쳐 총
2억2천4백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위자료 4백5만원, 장례비
60만원, 상실수익액 1억9천92만원 등 총 1억9천5백57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

- 사망이 아닌 사례를 들어 보험금 수령금액을 산출하면.

<>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월 1백40만1천5백32원의 소득을 얻고 있던
30세의 건축목공이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1백%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면 위자료 8백만원에 상실수익액 2억6천
1백7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보다 2천8백33만원 적은 2억4천74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

[[[ 책임보험료 조정 ]]]

- 이번 제도개선 가운데는 책임보험 보상한도의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
보험료의 인상도 눈에 띄는데.

<>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해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대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계약분부터 책임보험료도 인상된다.

개인용 출퇴근승용차(1천5백cc) 기준으로 16만7백원에서 22만6백원으로
37.3% 오른다.

- 보상한도가 내년 8월1일부터 확대되는데 보험료 조정은 왜 이번에 하는가.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다음달 1일 이후 갱신하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일부가 보상한도 확대시점인 97년 8월1일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돼야 한다.

- 그렇다면 올 12월1일 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는 얼마인가.

<> 개인용 출퇴근승용차(1천5백cc)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상전 보험료
16만7백원이 적용되는 2백43일(96.12.1~97.7.31)과 인상후 보험료 22만
6백원이 적용되는 1백22일(97.8.1~97.12.1)로 구분, 일할계산하면 책임
보험료는 18만7백20원이 된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 16만7백원을 3백65일로 나눈 뒤 2백43일을 곱한 값과 22만6백원을
3백65일로나눈 뒤 1백22일을 곱한 값을 더하면 된다.

다른 경우도 이처럼 인상전 보험료 적용일과 인상후 보험료 적용기간으로
구분, 일할계산하면 된다.

- 책임보험료 인상이 결국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종합보험에도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가 내려가므로 전체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개인용 출퇴근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5만9천9백원 인상되지만
종합보험대인배상 보험료가 42만5천8백원에서 36만5천9백원으로 5만9천
9백원 내리게 되는 것이다.

- 자가용승용차 배기량별로도 책임보험료가 차별화된다는데.

<> 배기량이 낮을수록 인상폭이 적고 배기량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크다.

배기량 1천cc 이하는 16만7백원에서 20만7천8백원으로 오르고 1천5백cc
이하는 22만6백원, 2천cc 이하는 22만3천2백원, 2천cc 초과는 24만2천7백원
으로 각각 인상된다.

-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는데 왜 도입했는가.

<>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라 책임.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한 계약자들
의 경우 전체보험료에서 책임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종전처럼책임보험료에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 보험가입
경력요율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할인.할증체계가 적용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고 가입자간 사고위험도
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 책임보험료에도 할인할증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책임보험료 변동부담을 단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종합
보험료의 할인.할증률의 절반만 적용한다.

- 책임보험료 할인.할증 사례를 들어보면.

<> 보험 가입 3년차(종합보험료 10% 할증)로 종합보험료 무사고 할인 20%를
적용받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용 출퇴근승용차(1천5백cc) 책임보험료는 기본
22만6백원에서 가입기간 할증률 5%, 무사고 할인율 10%를 적용, 20만8천4백
70원만 내면 된다.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에 할인.할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전체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 종합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전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할증받는 가입자의 경우는 부담이 늘어난다.

- 구체적으로 26세 이상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배기량 1천5백cc 차량
(차량가액 8백만원)을 운전하는 보험 가입경력 8년의 무사고 운전자가 대인
무한, 대물 2천만원, 자손 1천만원, 차량 자기부담금 5만원의 조건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

<> 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율 60%를 적용받는데 책임보험료
는 절반인 30%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 15만4천4백20원에 종합보험료 16만6천5백30원을 더해서
보험료는 총 32만9백50원을 내면 된다.

현재는 보험료가 33만7천70원이다.

[[[ 종합보험료 자율화 ]]]

- 종합보험 기본보험료도 보험사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 기본보험료에 범위요율을 도입, 보험사가 차종, 담보, 가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개인용은 3%, 업무용은 5%, 영업용 및 기타차량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기본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 기본보험료 자유화로 보험료가 또 인상되는 것 아닌가.

<> 사고율이 낮은 개인용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사고율이 높은 업무용, 영업용 및 기타차량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제도개선 ]]]

- 이밖에 다음달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실시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되며 종합보험 대물배상
가입차량에 의해 차량이 파손돼 피해차주가 자동차를 렌트해 사용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 렌트비용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령 5년 이내의 사고차량은 수리시 열처리 도장비용을 1백%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