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책임보험료가 평균 39.8%인상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을 함께드는 경우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을 깎아주어
부담이 늘지 않게된다.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고 차종 배기량 용도 등에 따라 상하 10%까지 종합보험기본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다음달부터 계약되는 책임보험료가 0.1%에서 최고 46.1%까지 오르고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최고 2배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을
높이고 업계의 보험료결정자율화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제도개편에 따라 손보업계는 자동차종합보험요율체계 변경작업에
들어갔으며 본격적인 가격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지난 94년4월부터 시행한 1단계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라 도입한 사고경력별 10% 범위내 할인.할증제를 폐지하고 사고다발자에
대한 특별할증(50%범위) 적용기준을 4단계(10~50%)로 나눠 완화했다.

재경원은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가동연한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도 현행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올렸다.

또 치료비는 1인당 3천~7천2백만원에서 5천~9천만원으로, 자손사고보험금은
10만~3백만원에서 20만~6백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금에 범위요율제를 도입, 차종과
가입자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개인용은 상하 3% <>업무용은 5%
<>영업용 등은 10%범위안에서 요율을 자유로 정하도록했다.

또 사고다발자 등 불량물건에 대해선 최고 한도를 적용토록해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게했다.

이와함께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