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예배(채플)를 졸업필수과정으로 채택한 학칙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5일 학교에서 시행중인 대
학예배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을 못하게된 S대 학생 고모씨(서울 광진구
)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고씨의 청구
를 기각.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