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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채플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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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예배(채플)를 졸업필수과정으로 채택한 학칙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25일 학교에서 시행중인 대
    학예배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을 못하게된 S대 학생 고모씨(서울 광진구
    )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이행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고씨의 청구
    를 기각.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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