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24일 자신들이 조성한 충남 서산군 천수만 일대 서산간척지
주변 3만9천여평의 땅을 국가가 부당소유해 이득을 챙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문제의 땅은 현대건설이 지난 82년 10월
서산간척지 조성사업에 의해 방조제가 완성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행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자는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공목적의
매립지를 뺀 나머지 매립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땅은 국가가 지난 89년 7월 "동네주민 최모씨 등이 불법매립했다
유실된땅"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유화한 간척지 인근 3만9천여평으로
공공목적의 토지가 아니고 방조제가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농지가 된 만큼
지난해 8월 간척지 준공인가와동시에 이 땅의 소유권은 현대건설로
귀속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