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비디오 필름과 CD롬 드라이브의 대EU수출 여건이 좋아질 전망
이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관보를 통해 지난 95년6월부터 진행해온 한국산 PET비디오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역내산업
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를 찾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제소자인
롱프랑사 등에 제소철회를 권유하는 형태로 조사를 종결했다.

EU집행위는 또 최근 이사회규정을 통해 지난 6월30일자로 종료된 CD롬
드라이브에 대한 관세 일시면제 조치를 별도의 종료시한 없이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롬 드라이브에 대한 EU의 법정관세율은 2%로 EU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CD롬 드라이브의 대EU수출확대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무공은
전망했다.

EU집행위는 당초 CD롬 드라이브를 컴퓨터 주변기기가 아닌 영상재생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인상하려다 한국 등 수출국들의 항의에 따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