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에 이어 증권금융도 실권주청약용 예금을 취급한다.

증권금융은 23일 실권주 청약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실권주
청약용 예금을 신설,오는 29일 증관위 승인을 거쳐 8월부터 예금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전화 또는 PC통신으로 주문하는대로 청약을 대행해 주게 되는 이
예금은 가입자격 예금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예금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경우
9%의 이자가 지급된다.

반면 실권주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청약하게 되는데
청약금에 대해 10%의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이는 현재 조흥은행이 연 10%의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11.5%의 대출이자를
받는 것에 비해 예금 대출이자 모두 소폭 낮은 셈이다.

조흥은행과 증권금융이 실권주청약예금을 취급함에 따라 실권주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그만큼 편리해질 전망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앞으로 싯가발행제가 도입되더라도 실권주를 소화
시키기 위해 상장사들이 발행가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실권주청약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