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제4차공개토론회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재계 대표 이해혁 (주)풍산이사, 이상덕 대덕공업 전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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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혁 (주)풍산이사 =그동안의 논의된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확보와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위상제고가
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위원회 소속은 노동행정 전문가야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노동부장관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지노위 위원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함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조건 등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냉각기간 등 절차법규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쟁의행위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쟁의행위의 개시요건을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케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아래서만 인정될 수 있도록
한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근로자단체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처럼 파업기간중에도 경영의 계속을 위해 당해기업의
근로자로 파업 참가자 직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측의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단행동을 할 경우 기업은
아무런 대항수단이 없다.

<> 이상덕 대덕공업전무 =현행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에 속해 있어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노동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한다.

또 쟁의행위가 최대한 회피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행 쟁의행위
개시요건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쟁의기간중 당해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해
대체 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즉 사업장 이외의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도록해 대체근무를
가능케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노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파업발생시
사용자는 대체노동을 투입하고 노동조합은 피케팅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의 불법쟁의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 불법쟁의시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직장폐쇄권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