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종서면질의서를 보내오면서 또한번 ''개방''
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다.

정부는 ''기존 골격고수''를 외치고 있지만 애매모호한 표현을 구체화시키는
형식을 빌려 결국 ''추가개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현금차관과 채권시장개방엔 최대한 버텨 보겠다는게 정부의 입장
이다.

그러나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해외증권발행요건완화, M&A대상확대 등
에는 신축적으로 응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OECD의 CIME/CMIT(국제투자및 무역외거래위원회)가 요구한 6개 항목별로
재정경제원의 대응방향을 정리한다.

<>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 =이미 발표된 정부 방침은 외국인 1인당 주식
투자한도를 올 하반기중 종목당 4%에서 5%로 상향조정한뒤 오는 97~99년중
더 확대한다는 것.

그러나 지난 CIME/CMIT회의에서 97년이후 매년 1~2%씩 늘려 오는 2000년
에는 한도를 없앨 뜻을 표명한만큼 이같은 개방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연도별로는 투자한도를 <>97년 7% <>98년 9%로 늘리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전체한도도 이미 OECD측에 "내년이후 매년 3%씩 확대,
200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알린 것을 감안, <>97년 23% <>98년 26% <>99년
29%로 늘리도록 개방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채권시장개방 =기존안은 97년에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98~99년중 무보증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시장
개방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OECD는 대기업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일정을 못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국내외 금리차가 6%이상인 만큼 투신사의 외수펀드나
증권사의 컨트리채권펀드등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마저 허용할 경우
외국의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가 한꺼번에 몰려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이 들어올 경우 국내 금리인하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OECD측의 입장도 일부 설득력이 있는만큼 투자대상및 투자
한도등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등의 대기업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일부라도
담아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외금리차가 2%이내로 축소되면 채권시장을 사실상 완전개방
하겠다는 그간의 비공식적 입장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해외증권발행요건완화 =채권시장 개방에 준해서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미 밝힌 자유화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증권 연간발행한도를 철폐하는
수준을 지키되 현재 자본재도입용 해외투자용등 7개항목으로 묶어진 발행
자금 용도및 발행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 연지급수입및 수출선수금요건완화 =현재 연지급수입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1백80일 범위내에서 자유화되어 있고 대기업은 올해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수출선수금은 내년에 20%로 확대하는 등의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

정부는 연지급수입의 경우 지난해이후 이미 3차례에 걸쳐 요건을 완화
한데다 수출선수금은 사실상 현금차관과 다를바 없어 연도별 조기한도
확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현금차관자유화 ="98~99년이후 검토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걸음도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 M&A 대상기업확대 =OECD는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정부가 "승인권"을 쥐겠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다.

97년부터 외국인에 의한 우호적인 M&A를 허용한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8월중 "외국인투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M&A가 가능한 기업범위를
당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