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부터 응급실에 도착한 긴급환자는 30분이내에 진료를
받게 되며 1시간 이내에 퇴원 수술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하지 않는 병원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역별구급차당직제가 실시돼 환자발생 신고후 15분내로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10월중
응급실운영지침을 마련,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3차의료기관에 응급환자분류실을 설치, 경증 비응급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긴급환자는 30분내 진료, 1시간이내 입원,
수술받을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중 재특자금이나 국민연금기금 등 장기저리융자자금으로
서울 등 대도시와 포항, 울산, 광양 등 대규모 공단지역에 외상, 화상,
심장질환, 중독 등 응급환자전문치료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또 신고후 15분내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15분도착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병원구급차를 당직제로 운영하고 119구급차를 증차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개발, 신고전화만으로 응급환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응급의료정보체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