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자금 지원한도가 시장당 최고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 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자금의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현재 시장당 최고 30억원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대폭 늘리는 것을 포함한 "재래시장 재개발촉진방안"을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방안에서 재개발자금 지원확대 이외에도 재래시장의 입지와
상권 특성을 고려한 재개발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시하고 재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각시.도의 건축조례를 개정,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을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하는 경우 업무시설 건축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기간에는 영세상인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역내
국.공유지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모든 재래시장은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뚜렷한 적용규정이 없는 재개발 절차도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의 시장은 1천5백45개로 이중 전문상가와 아파트단지내 상가 등을
제외한 순수 재래시장은 5백18개소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된 시장은 3백
46개소(67%)에 이르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