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 2,3년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자율신고 체제를 첫 적용,
일체의 사전 세무간섭을 하지 않은 만큼 불성실한 신고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분위기를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수입금액이 높은전문직 종사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 <> 사업장 규모 및
종업원수 <> 소비생활 실태 자료 <> 기준 수입금액 산정치 <> 기타 세원
관리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작한 전산분석을 다음달중으로 마무리짓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세 신고 내용은 물론,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는 과거 2,3년동안의 신고 내용까지도 정밀 분석,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 신고 정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일반조사, 특별조사,
범칙조사등으로 분류,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세무 당국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탈세액만 추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자 등이 이미 제출한 신고서
내용의실지 확인은 물론 업종별 취약 분야, 소비성 경비 항목 등에 대해
각 세무서별로 구성된 업종별 조사전담팀이 조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장 현황, 수입금액 등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달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실시 1주일 전에 해당자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보
하는 한편 조사 장소도 사업장 또는 세무대리인 사무실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