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입법 '쟁점'] '접경지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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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및 강원도 북부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역대선거에서 너나없이
낙후된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말못할 고민을 안고있다.
지역개발을 약속해왔지만 사실 이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등에 묶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없는한 지역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제정은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접경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움직임은 지난 14대 후반기에
구체화됐었다.
강원 철원.화천출신 이용삼의원등이 지난2월 발의까지 했으나 그이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14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의원등은 지난5월말 15대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법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여야의원 1백60여명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 올 가을 정기국회때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주요 골격은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통일에 대비,이 지역을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적용될 대상지역은 김포 강화 옹진 연천 파주등 인천일부와
경기도 북부지역, 철원 양구 인제 화천등 강원도 북부지역의 12~13개
시.군이다.
특별법은 오는 200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통일원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중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거점에 적합한 지역을 "평화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화시가 지정되면 해당지역 도지사는 교통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농어민단체에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하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또 접경지역에는 카지노장을 만들게 할 수 있고 국립대학을 신설,
해당지역주민과 군인자녀를 우선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조문가운데는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를들어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국유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산림법 특례를
인정하는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으면 벌채허가 하천점용허가등 18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을 마련한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때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론 특별법에서 희귀동식물 광물들을 보존자원을 지정,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예측가능한 일이어서 환경단체들이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방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접경지역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물의 고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등 사업주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이용삼의원은 "특별법은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만드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낙후된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말못할 고민을 안고있다.
지역개발을 약속해왔지만 사실 이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등에 묶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없는한 지역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제정은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접경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움직임은 지난 14대 후반기에
구체화됐었다.
강원 철원.화천출신 이용삼의원등이 지난2월 발의까지 했으나 그이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14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의원등은 지난5월말 15대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법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여야의원 1백60여명이 특별법 제정에 서명, 올 가을 정기국회때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주요 골격은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문화
의료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통일에 대비,이 지역을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적용될 대상지역은 김포 강화 옹진 연천 파주등 인천일부와
경기도 북부지역, 철원 양구 인제 화천등 강원도 북부지역의 12~13개
시.군이다.
특별법은 오는 200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특별법의 세부내용은 통일원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중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의 거점에 적합한 지역을 "평화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화시가 지정되면 해당지역 도지사는 교통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농어민단체에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하도록 하는 안이 마련됐다.
또 접경지역에는 카지노장을 만들게 할 수 있고 국립대학을 신설,
해당지역주민과 군인자녀를 우선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조문가운데는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를들어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국유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산림법 특례를
인정하는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으면 벌채허가 하천점용허가등 18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을 마련한 국회의원들은 정기국회때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론 특별법에서 희귀동식물 광물들을 보존자원을 지정,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예측가능한 일이어서 환경단체들이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방부는 특별법이 통과돼 접경지역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건물의 고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등 사업주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이용삼의원은 "특별법은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만드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