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연말정산자료 1월초 제출..12월 공제분도 포함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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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근로자 연말정산제도를 개선, 매년
12월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당해년도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초까지 제출
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현행 연말정산제도가 12월분 급여를 받기전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해 12월중 발생하는 의료비등은 사실상 소득세 정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서류접수 마감후 근로자가 추가제출을 할수 있으나 경리직원들이
통계수정의 불편으로 접수를 기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도 12월에 발생되는 의료비등을 소득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기전 제출토록해 그해 소득공제 사유를 모두 연말정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
12월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당해년도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초까지 제출
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현행 연말정산제도가 12월분 급여를 받기전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해 12월중 발생하는 의료비등은 사실상 소득세 정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서류접수 마감후 근로자가 추가제출을 할수 있으나 경리직원들이
통계수정의 불편으로 접수를 기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쇄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도 12월에 발생되는 의료비등을 소득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 매년 연말정산서류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기전 제출토록해 그해 소득공제 사유를 모두 연말정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