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동승자에게도 25
%의 사고발생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8단독 임종윤판사는 17일 직장동료와 차를 타고가다 사고
를 당한 김모씨(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가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김씨의 과실비율 25%를 제외한 9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인 정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도 야간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정씨에게 안전운전과 주의집중할 것을 촉구하지 못한 과실이 인
정된다"고 밝혔다.

김씨가족은 김씨가 지난 94년 8월 직장동료인 정시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편도1차선도로를 주행하던중 정씨가 갓길에 있던 비닐호수에서 뿌려져
나오는 물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봉고차와 충돌해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사가 호의동승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
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