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는 지난 94년 9월 제정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
을 개선.보완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개정안에는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을 위해 연구단지관리권자인 과
기처장관과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근거조항
을 신설키로 했다.

또 취득가격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앞으로 입주기관이 부지,시설,건축물
을 양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연구단지내의 부지에 대한 취득가
격개념을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양도,사용대차,임대차,전대
차,전세권 설정에 관한 관리행위가 적용되는 해당구역을 명시토록 할 계획
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달안
에 끝낸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10월말경 공포할 예정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