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6일오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노동법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근로시간.휴일.휴가"및
"복수노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길오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김유선 민주노총정책국장, 김문기 한화그룹상무, 유희춘 한일이화대표,
조우현 숭실대교수, 최승모 세계일보논설위원, 이광택 국민대교수, 박덕제
방송통신대교수등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오는 18,22,23,29,31일등
이달말까지 모두 여섯번에 걸쳐 각 주제별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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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이사 =1개월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 계절적
산업건설업 업무의 변한이 불가피한 수출산업등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격주토요휴무제등 여가
시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월차휴가제도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미 달성됐고 외국에는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돼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요건을 완화하되 근로자의 근속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21일로 명기해야 한다.

우리의 법정근로시간은 외국에 비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근로시간의
무리한 단축은 생산감소 임금상승 인력난가중등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또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틀이
필요한데 복수노조의 인정은 노조간 분열과 경쟁을 초래, 산업평화를 해칠
것이므로 반대한다.

외국의 경우도 복수노조가 노사간 협상과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등의
이유로 단일노조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상급단체만 인정할 경우 노조의 자유설립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할 경우는 노노간 갈등
으로 단체교섭상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 유희춘 한일이화(주)대표 =1개월단위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고 근로자는 효율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수출물량등 납기를 준수하고 계절적 수요가 큰 전분, 음료업종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월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로서의 기능보다는 임금보충수단으로 활용돼
기업에 지나친 비용부담요인이 되므로 폐지돼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피로회복을 위한 제도이나 우리의 경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되, 근속시간의 증가로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급휴가일수를 21일로 제한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수당으로 대체되고 있는 연차, 월차, 생리휴가등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제도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폐지돼야
한다.

또 복수노조인정은 교섭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노조간 지나친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노사관계를 어렵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특히 개별사업장까지 복수노조가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주도권쟁탈을
위한 노노간 다툼, 분규격화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이 인정될 경우 해고된 근로자의
빈번한 소송제기와 사업장출입, 노사분규조장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