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논노에 대해 무담보 채권의 원금 80% 탕감, 담보채권중 기존 발생한
이자 전액면제등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안을 금융기관및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고 이달 29일 오후 3시
서울지법 466호 법정에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40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담보채권의 경우 원금(논노
3백 64억, 논노상사 5백15억)은 전액 변제하되 변제기를 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그동안 경과이자와 발생이자, 기타
지연손해금은 전액 면제하며 96년 7월1일이후 발생한 이자는 연 5%를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무담보 채권의 경우는 금융채권단(논노 82개,논노상사 53개)과
일반채권자(논노 7백21명, 논노상사 6백17명)가 가지고 있는 원금
(논노 1천4백53억원, 논노상사 1천1백70억원)의 80%을 탕감하여 2001년부터
각각 12, 10년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며 경과이자, 발생이자, 기타
지연손해금등은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노의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20주를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 1주로
병합, 현 자본금 3백억여원을 15억원정도로 97.5% 감소시키며 현재까지
발생한 공익채권(논노 1천4백16억원, 논노상사 1천5백66억원)의 경우 별도의
집회를 거쳐 원금 77%(이자, 지연손해금 면제)를 탕감하여 97년부터
10년동안 매년 10%씩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논노를 살리는 길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 규모를
작게 해 제3자인수를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29일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동의해주면 변경계획안은 바로 인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