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정부는 15일부터 외국인 주재원의 소득세 징수강화를 위해 소득세
징세업무를 재무부에서 주재원사무소가 밀집해 있는 하노이의 인민위원회로
이관하고 모든 외국인 주재원에 대해 본사의 소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신고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무소인가 취소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노이 징세당국은 현재 주재원 사무소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징수 강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2천여개의 주재원사무소가 있으며 1백83일이상 체재
하는 주재원은 본국과 베트남 현지 양쪽의 급여를 합산, 매월 법에서 정하는
배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월수 70만동(약 6천4백만달러)이상 소득자의 경우 50%에 달한다.
베트남정부는 세금제도 미정비로 실제 징세실적이 낮아 지난해 재정적자가
8조8천억동에 달하는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