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굴리기] (2) 1년이상 여유자금 운용..채권투자 '유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3, 4월 회사채수익률이 연 10.4%로 떨어졌다가 최근 연 12%대로
올라서는 등 금리의 변동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금리변동이 심하면 여유자금을 1년이상 장기로 투자하려는 경우
과연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는게 좋을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중소기업에서 자금담당이사로 있는 김모씨(50)는 1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다.
1억원중 4,000만원은 두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약3년이상 장기로 투자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1년이상 쓸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장기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1년이상 장기로 투자하더라도 투자기간마다 유리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투자기간이 결정되면 이자율이 변동하는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할지
투자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어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주는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언제 투자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넷째 투자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투자기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중도해지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김씨의 투자방법을 살펴보자.
김씨는 먼저 3년후에 자녀들이 결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3년짜리
금융상품을 찾아봤다.
그 다음 확정금리상품인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해야할지 아니면 변동
금리상품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그러나 OECD가입, 정부의 금리인하정책,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율 인하 등
으로 적어도 장 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따라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정금리상품중에서도 채권이 정기예금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데다 중도해지때도 정기예금은 당초 약정이자보다 적은 중도
해지이자를 받지만 채우건은 유통시장에 내다팔면 시세에 따라 매각되므로
금리하락기에는 오히려 채권매매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1인당 1,800만원한도내에서 세금우대가 가능한 점을 활용, 자녀명의로
1,500만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김씨명의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여유자금 6,000만원은 적어도 1년간 용도가 없으므로 1년이상 운용할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간면에서 1년과 6개월상품중 선택키로 했다.
우선 1년짜리 상품만 보자.
은행신탁은 만기가 지난 5월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 투자대상이
안된다.
이에 따라 채권 정기예금 공사채형수익증권이 투자가능한 대상이 된다.
이중 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 확정금리 연2.8%로 가장 높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기간이 1년에 국한되는 것이 안므로 1년6개월이상
투자해야 하는 가계금전신탁과 자유적립신탁을 1년짜리 정기예금과 비교
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향후 금리하락이 장기적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1년내지 1년6개월
간에는 그밀가 크게 하락할 것같지 않고 설사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신탁
상품은 시중금리변도에 후행하므로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자유적립신탁의 이자율이 연13.28%일때 매분기 이자율이 0.1%포인트씩
하락하더라도 12.9%이상의 이자율이 나오므로 1년짜리 정기계금보다는
1년6개월 자유적립신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김씨는 여유자금 6,000만원을 본인과 두자녀, 부인명의로 자유적립
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변동금리상품인 자유적립신탁에 투자키로 한만큼 투자시기는
별 문제가 안된다.
또 정기예금이든 자유적립신탁이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여유자금이 1억원 규모가 아니라 약 4억원이상이라면 단순히
1년만기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이자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김씨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절세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5년이상 채권이나 예금으로 금리는
채권이 좀더 유리한 편이다.
도움말 주신분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공인회계사 >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
올라서는 등 금리의 변동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금리변동이 심하면 여유자금을 1년이상 장기로 투자하려는 경우
과연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는게 좋을지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
중소기업에서 자금담당이사로 있는 김모씨(50)는 1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다.
1억원중 4,000만원은 두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약3년이상 장기로 투자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1년이상 쓸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장기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1년이상 장기로 투자하더라도 투자기간마다 유리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투자기간이 결정되면 이자율이 변동하는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할지
투자시점에 금리가 확정되어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주는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언제 투자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넷째 투자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투자기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중도해지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김씨의 투자방법을 살펴보자.
김씨는 먼저 3년후에 자녀들이 결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3년짜리
금융상품을 찾아봤다.
그 다음 확정금리상품인 채권이나 정기예금에 투자해야할지 아니면 변동
금리상품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그러나 OECD가입, 정부의 금리인하정책,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율 인하 등
으로 적어도 장 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 따라
확정금리상품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정금리상품중에서도 채권이 정기예금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금리가 높은데다 중도해지때도 정기예금은 당초 약정이자보다 적은 중도
해지이자를 받지만 채우건은 유통시장에 내다팔면 시세에 따라 매각되므로
금리하락기에는 오히려 채권매매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1인당 1,800만원한도내에서 세금우대가 가능한 점을 활용, 자녀명의로
1,500만원씩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김씨명의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여유자금 6,000만원은 적어도 1년간 용도가 없으므로 1년이상 운용할수
있다.
따라서 투자기간면에서 1년과 6개월상품중 선택키로 했다.
우선 1년짜리 상품만 보자.
은행신탁은 만기가 지난 5월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 투자대상이
안된다.
이에 따라 채권 정기예금 공사채형수익증권이 투자가능한 대상이 된다.
이중 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 확정금리 연2.8%로 가장 높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기간이 1년에 국한되는 것이 안므로 1년6개월이상
투자해야 하는 가계금전신탁과 자유적립신탁을 1년짜리 정기예금과 비교
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향후 금리하락이 장기적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1년내지 1년6개월
간에는 그밀가 크게 하락할 것같지 않고 설사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신탁
상품은 시중금리변도에 후행하므로 천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자유적립신탁의 이자율이 연13.28%일때 매분기 이자율이 0.1%포인트씩
하락하더라도 12.9%이상의 이자율이 나오므로 1년짜리 정기계금보다는
1년6개월 자유적립신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김씨는 여유자금 6,000만원을 본인과 두자녀, 부인명의로 자유적립
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하기로 하였다.
김씨는 변동금리상품인 자유적립신탁에 투자키로 한만큼 투자시기는
별 문제가 안된다.
또 정기예금이든 자유적립신탁이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여유자금이 1억원 규모가 아니라 약 4억원이상이라면 단순히
1년만기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이자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김씨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절세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5년이상 채권이나 예금으로 금리는
채권이 좀더 유리한 편이다.
도움말 주신분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공인회계사 >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