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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안] 노개위, '노/사/정 혁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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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아 노.사.정이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토록 하기 위해 "노사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노사의 의식과 관행은 물론 노동행정의 자기혁신 방향을 제시,
    참여와 협력시대의 노사관계 당사자의 행동지침으로 활용된다.

    노개위는 이 권고안에서 노동조합은 운동방식을 탄력화하는 열린 노동운동
    을 지향하고 기업은 노사관계를 경영전략의 중심과제로 인식, 근로자를
    기업의 경쟁우위의 핵심과제로 중시하는 인간중심경영을 지향할 것을 강조
    했다.

    또 정부는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되 합리적 "룰"을 설정해 엄정
    집행하며 노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진형 노동행정"을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기혁신과제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노동운동=노동조합은 현장중시.조합원중심
    의 활동체제로 전환하며 근로자의 지식.기술수준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 노조간부의 전문성제고와 리더십발휘로 책임있는 노동조합운동을 실현
    한다.

    <>고성과.고분배를 위한 참여.협력적 노동운동=근로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감아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작업장의 혁신을 통해 품질.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책임진다는 자세
    를 가져야 하며 노.사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단체교섭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국민전체의 이익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동운동=노사관계의 룰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며 환경.사회복지문제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책임감있게 정책에 참여한다.

    이와함께 여성및 중소기업문제등 다양한 국민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경영자와 기업의 자기혁신과제 ]]]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경영전략=경영자는 노조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존중한다.

    또 근로자와 노조에 대해서는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종업원을 존중하는 고성과경영=근로자의 자발성.창의성을 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노사협력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며 의사
    결정의 하부이양을 통해서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

    또 관리자및 감독자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조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는 경영=근로자의 지식.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공정하게 보상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또 고용안정과 산업안전을 중시함으로써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정부의 역할 정립 ]]]

    <>합리적 "룰"의 설정과 공정한 집행=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제고등 노.사간의 신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 노동관련 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 법.제도의 권위를 확보한다.

    이와함께 분쟁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여성 중소기업근로자등의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중고령자등의 고용기회확대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복지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노사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서비스행정=주거비.교육비등 물가의 안정과
    근로소득세제의 개선등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함께 참여.협력적 노사관계관행의 정착을 위한 정보와 기법을 제공하며
    노사관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에서부터 노.사.정의 협력을 유도하는
    지역단위 노동행정을 강화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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