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붕괴위험판정을 받은 군산의료원을 비롯, 지방공사의료원이
부실화되고있으나 관련부처인 내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이해가 엇갈려
방치돼고있다.

14일 병원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지방공사강남병원을 비롯,
부산 수원 제주 등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 대다수가 시설노후화 및
민간병원과의 경쟁격화등에 따른 적자경영으로 재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재투자를 위한 재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관리감독의 어려움, 내무부가 재정형편등을 이유로 지원을
미루는 바람에 부실화위기를 맞고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말 "건물붕괴위험"지적까지 받아 올해초
이전신축을 위한 국고보조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냈으나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내무부소관이라는 이유로 내무부에 신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제주및 영월, 삼척, 홍성의료원들도 보조금지원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내무부소관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지원이 어렵다고 처리를 미루고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이 소관부처인 내무부를 제치고 복지부에 보조금
신청을 낸 것은 내무부의 지원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복지부가 남원의료원의
시설이전에 대해 1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내무부가 감독하도록돼있어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관리감독이 어려운데다
한정된 재원을 다른부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무부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투자회수전망이
불분명한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있는 여력이 안돼는데다 의료원투자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교부세역시 특정사업에 집중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현재 재정경제원에 국비특별요청을 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역할은 아직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내무부관할로 있기보다는 국고지원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든가 지방공기업법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지방공사
의료원의 부실화를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난 82,83년에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시, 도립병원들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공사화초기에는 경영실적이 좋았으나 투자미흡에 따른 시설낙후 등으로
90년대들어서는 적자경영기조를 벗지못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34개병원가운데 4개병원만이 흑자를 내고 전체적으로
2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의 전체적자규모는 300억원대를
넘어서는것으로 추산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