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여러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계를 떠났을 때도 상용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제"(일명 "그린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최근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건설근로자가 업계를 이직했을때 공제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자
복지카드제를 97년중 도입키로 했다"며 "우선 일정규모이상의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이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일용건설근로자의 경우 경력관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
국민연금 실업급여등 노동복지관련제도에서 소외됨으로써 부실시공과 건설
산업 인력난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복지카드에 공제금지급외에 경력관리 건강진단실시 안전교육이수
여부등도 기재, 건설근로자의 종합복지수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조기정착및 활성화를 위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공제분담금은 고용보험기금등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