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관련업계나 국민들에게 각종 부담금
이나 분담금 등 준조세성격의 부담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준조세성격의 부담금과 목적세를 축소하거나 기존 세금에 흡수,
세제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해외여행자에게 1인당 2만~3만원
의 출국세를 신설하는 등 준조세를 양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준조세성격의 비용들은 10일 발표된 "출국세" 외에
"산업재해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과학기술개발출연금" "폐기물
부담금" 등이다.

이로인해 관련기업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커져 반대여론이 비등하다.

지난달에는 과학기술개발결과의 수혜자에게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가 관련
업계의 반대로 출연금으로 변경했다.

과기처는 일반회계로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마나 경륜
전자오락사업자에게 출연금형식으로 거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지난달 "내년부터 폐합성수지부담금을 현재 판매가의 0.7%에서
3.0%로 4배가량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에대해 유화업계가 강력하게
반발, 현재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 오는 99년부터 프레스 크레인등 위험한 기계나
가구를 생산하는 15종에 대해 산업재해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해
기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또 올해초 경유와 휘발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