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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경인운하사업자, 택지개발 등 허용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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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인 경인운하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3천7백억원)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부대사업이 허용된다.

    또 민자사업자의 경인운하 무상사용기간이 당초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고 화물터미널 부지 및 시설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론 처음으로
    소유권이 민자사업자에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경인운하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고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종안에서 민자사업자가 운하건설에서 발생하는 잉여 흙을
    이용하여 택지를 조성할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잉여 흙을 이용한 매립방식으로 택지를 조성,
    주거단지를 개발할 경우 운하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경인운하 운항 대상에
    화물선뿐만아니라 여객선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인천광역시가 운하 남단에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위락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민자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제시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 운하 무상사용기간을 지난해
    초안에서 정한 30년보다 10년 늘린 40년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토록 했다.

    화물터미널부지 및 시설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민자사업자에
    주기로 했으며 토지수용업무는 정부가 대신 해 주는 한편 국유지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운하의 총연장은 당초의 19.1Km에서 1.1Km 단축된 18Km로 최종 확정하고
    인천터미널의 규모를 당초 1백64만평방m에서 2백84만평방m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경인운하는 오는 12월 민자사업자를 선정한뒤 내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운하수로 및 갑문, 항만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게 될 1단계 공사의
    공사기간은 4년 6개월이다.

    이에따라 경인운하는 오는 2002년 하반기 1단계 공사가 끝나는 대로
    화물터미널 등 잔여 시설물에 대한 2단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0년
    정상 가동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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