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타이어 메이커인 미셸린이 금호를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제무역위
(ITC)와 미법원에 제소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 소재 미셸린 노스 아메리카사 관계자는 10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5월 24일자로 (주)금호(Kumho Company,Ltd.)가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수입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호가 미셸린이 XZA-1 등 3개종 타이어에 쓰고 있는 특허 기술
(narrow shoulder rib configuration)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 관계자는 "미셸린의 제소와 관련해 지난 1일자로 공식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면서 "관례대로 35일안에 검토 결과가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미캘리포니아 폰태나 소재 금호 USA사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ITC
검토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면서 그러나 미셸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TC가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ITC는 대개
(미)업계 제소를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미셸린의 법정 투쟁을 대행중인 뉴욕 소재 브룸바흐.그레이브스.도나휴.
레이먼드사의 앤드루 블럭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금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선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미변호사는 "미업계가 대외적으로 제소할 경우 대개 ITC와
미법정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특히 미법정에서 수입중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소 외국업체의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개 먼저 나오는 ITC 판정을 토대로 양측간에 타협이 이뤄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최근들어 "단순한 시장 개방"
쪽에서 특허를 비롯한 기술 및 자금 출처 등 점차 "보다 근본적인 구조
문제"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결코 첨단기술이랄 수 없는
타이어쪽에도 시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음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