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대책] 관광단지조성 재정지원 ..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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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세제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관광시설 확충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에 투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 95년말 1천6백84억원이 조성돼 있다.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아 지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모두 6백34억원으로 관광시설건설에 전체의 70%가 투입
되며 관광시설개보수및 사업체 운영에 각각 20% 10%가 사용된다.
앞으로 5년간 2천억원가량을 추가조성해야 지원규모를 확대할수 있다.
이를 위해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국민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을 징수, 이 재원을 관광시설건설과 시설개보수에
사용.
<>관광사업 투자 촉진=관광단지의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융자를 지원한다.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2종시설로 지정, ASEM회의(아시아-
유럽정상회의)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한다.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해 자연보전권역
내의 관광지조성사업규모제한(현행 6만평방m)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 규제완화=관광시설및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취득및 보유가 엄격히 제한돼 관광시설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관광투자를 활성화기 위해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다.
단 이경우에도 여신관리는 계속한다.
또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숙박.식당업 여신규제 완화=현재 숙박.식당업은 사치.소비성산업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이중 호텔및 여관업에 대한 여신제한을 전면 폐지, 시설 신.증축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이와함께 관광지식당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수 있도록 규제를 줄인다.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특급호텔의 경우 현재 연간 1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로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관광진흥 10년계획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2002년까지 부족한 2만여실의 관광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광호텔 신.증축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유명호텔의 전국 체인화를 적극 유도, 수도권과 지방에 외국인도 묵을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을 금년중에 제정한다.
<>컨벤션시설 및 컨벤션도시 육성=2000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SEM)에
대비하여 5,000명이상 수용규모의 전문 컨벤션센타를 건설하는 등 2005년
까지 6개의 전문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전국 주요도시를 컨벤션도시로 지정.육성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금년내에 만든다.
<>국민휴양시설의 획기적 확충=스키, 요트등 레저관광시설을 크게 늘리고
가족단위, 청소년, 여성층 대상의 소규모 휴가촌을 전국에 165개소 조성
한다.
전국을 5개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개발한다.
<>관광안내시스템의 정비=전화, PC통신, 인터넷등 첨단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내 및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안내소를 현재 100개소에서 500개소
로 늘린다.
<>출입국 및 교통서비스 개선=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지역
으로 개방하고 일본, 미국등 주요관광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다.
또 버스.기차등을 연계하는 복합승차권제를 도입한다.
<>쇼핑관광의 활성화=인삼, 도자기등 특산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하고
공항 입국장면세점도 설치한다.
<노웅/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
<>관광진흥개발기금 확충=관광시설 확충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에 투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 95년말 1천6백84억원이 조성돼 있다.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아 지원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모두 6백34억원으로 관광시설건설에 전체의 70%가 투입
되며 관광시설개보수및 사업체 운영에 각각 20% 10%가 사용된다.
앞으로 5년간 2천억원가량을 추가조성해야 지원규모를 확대할수 있다.
이를 위해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국민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을 징수, 이 재원을 관광시설건설과 시설개보수에
사용.
<>관광사업 투자 촉진=관광단지의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융자를 지원한다.
국제회의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2종시설로 지정, ASEM회의(아시아-
유럽정상회의)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한다.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해 자연보전권역
내의 관광지조성사업규모제한(현행 6만평방m)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 규제완화=관광시설및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취득및 보유가 엄격히 제한돼 관광시설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관광투자를 활성화기 위해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한다.
단 이경우에도 여신관리는 계속한다.
또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숙박.식당업 여신규제 완화=현재 숙박.식당업은 사치.소비성산업으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이중 호텔및 여관업에 대한 여신제한을 전면 폐지, 시설 신.증축및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
이와함께 관광지식당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수 있도록 규제를 줄인다.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특급호텔의 경우 현재 연간 1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로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 월드컵대회가 개최되는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관광진흥 10년계획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2002년까지 부족한 2만여실의 관광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광호텔 신.증축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유명호텔의 전국 체인화를 적극 유도, 수도권과 지방에 외국인도 묵을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을 금년중에 제정한다.
<>컨벤션시설 및 컨벤션도시 육성=2000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SEM)에
대비하여 5,000명이상 수용규모의 전문 컨벤션센타를 건설하는 등 2005년
까지 6개의 전문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
전국 주요도시를 컨벤션도시로 지정.육성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금년내에 만든다.
<>국민휴양시설의 획기적 확충=스키, 요트등 레저관광시설을 크게 늘리고
가족단위, 청소년, 여성층 대상의 소규모 휴가촌을 전국에 165개소 조성
한다.
전국을 5개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구분하여 연계개발한다.
<>관광안내시스템의 정비=전화, PC통신, 인터넷등 첨단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내 및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안내소를 현재 100개소에서 500개소
로 늘린다.
<>출입국 및 교통서비스 개선=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을 비자면제지역
으로 개방하고 일본, 미국등 주요관광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다.
또 버스.기차등을 연계하는 복합승차권제를 도입한다.
<>쇼핑관광의 활성화=인삼, 도자기등 특산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하고
공항 입국장면세점도 설치한다.
<노웅/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