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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실시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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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상도1동 477주변 도로에 대해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15일부터 20일까지 주차증을 교부받기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부터 접수를 받아 25일 주차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접수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며 주차료는
    야간시간대의 경우 월 2만원, 주간에는 월 3만원, 전일주차의 경우
    월 4만원이다.

    구는 또 이 지역에서 주차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구획내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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