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 이익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9일 현대미포조선은 올해부터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정률법에서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은 신조선공장 신조선기자재 안벽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당초대로 정율법을 적용했을 경우 125억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하지만
정액법으로 계상하면 85억원에 불과해 35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신조선부문에 진출키 위해 올해중 모두 600억원을
공장, 시설재, 안벽공사 등에 투자하게됨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히고 "신규투자에 대해 초기에 과다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이번 결산기에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다"며 "정액법으로의 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흑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임의대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익을 정직하게 처리해야할 경우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