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받은 수강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학원의 약관과 "장기 이용권의
보증금이나 입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콘도업체들의 약관조항이 모두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컴퓨터학원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중앙정보처리학원 등 2개 사설 컴퓨터학원에 대해 수강료
불반환조항을 고치거나 폐지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10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신고에
따라 이들 2개 컴퓨터학원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중앙정보처리학원의 수강증
약관에는 "납입된 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서울컴퓨터
학원의 약관에는 "납입된 수강료는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이들 학원은 "등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해놓을 경우 부모들이 수강증
을 끊어주면 학생들이 이를 환불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위해 수강료가 환불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단 수강료를 납입해도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당연히 수강료를 되돌려 주어야 하고 수업이 시작된 이후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준해서 귀책사유 등을 따져 합리적으로 환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콘도업체인 (주)코레스코에 대해 콘도이용권의 기한이 만료될
경우 보증금만 돌려주고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는 약관을 개정
하도록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레스코 콘도이용회원의 신고에 따라 관련 약관을 검토한 결과
매년 21회씩 7년간 이용할 수 있는 콘도이용권을 입회비와 보증금으로 각각
1백만원과 1백50만원을 받고 판 후 만기가 되면 보증금만 환불해 주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콘도 이용권의 경우 입회비와 보증금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이
두가지를 합해 보증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콘도 업체와 사설학원들도 상당수가 약관에 입회비와 수강료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