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덤핑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잇따를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원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4
개월간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5.36-36.1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9일 리튬1차전지와 염화코린(사료용 영양제)에 대해 덤
핑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인데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가 있다는 판
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품목에도 잠정덤핑방지관
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9일 일부 전기면도기에 대해서도 덤핑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지난86년 폴리아세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이래 현재까지 모두 6개
품목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으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덤핑방지관
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재경원은 올해초 한국포리올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신청한 유니온카바
이드 (UCC) 다우케미컬 하우톤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에탄올아민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조사결과 5.36-36.15%의 덤핑률이 인정돼 덤핑률수준의 관
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성세제 계면활성제 가스정제 화장품등 화학제품의 원부자재및 첨가재
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에탄올아민은 지난해 국내소비량 1만2백49
톤 가운데 5천4톤이 덤핑으로 수입됐다.

재경원은 9월중 덤핑률본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중 확정덤핑방지관세부과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덤핑방지관세는 9월7일까지 계속되는 본조사기간중의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