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시설이나 기술을 확보하고도 운영자금이 없어 경영애로
를 겪는 중소사업주의 경우 최고 30억원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있게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공업단지별로 3만평이상의 재활용전용단지가 조성돼
재활용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된다.

환경부는 8일 쓰레기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쓰레기재활용의 활성화와 함께
환경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재활용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으로 인해 자금부족등 경영상
의 어려움을 겪고있음에 따라 내년부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금융지원한
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또 시설설치 기술개발분야에만 지원토록돼있는 현행 지원규정을 개정,시
설운영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사업자의 부지난을 해소하기위해 대도시주변의 공업단
지에 일정면적의 재활용전용단지를 조성,분양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수도권지역에 3만평의 재활용전용단지를
조성한 뒤 98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등에 각각 3만평
의 부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활용제품제조업을 현지근린공장으로
지정해 수도권지역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각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에 재활용품의 집하선별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폐자원수집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재활용시설투자때 3~10%의 소득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기관을 현재 90개기관에서 1백7
개기관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사용목표율을 책정해 구매실
적을 정기분석.평가할 방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