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스포츠카 "엘란2"의 명칭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간
상표권 분쟁이 현대측의 제소방침 철회로 일단락.

현대는 당초 기아가 이달 16일부터 시판에 들어갈 스포츠카 이름을
"엘란2"로 정하자 이는 자사의 "엘란트라"와 영문발음이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로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아측이 법정까지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 스포츠카
의 이름을 "엘란2"에서 "엘란"으로 바꾸자 현대는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기아가 차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양해를 구해와
제소를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가 제소방침을 철회한 것은 최근 자동차업계의 노사분규로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데 차 이름으로 업계간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

이에따라 현대가 지난 5월 "엘란"의 제조사인 영국 로터스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낸 등록무효소송도 자동 폐기됐다.

현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로터스사가 국내 특허청에 엘란을 상표로 등록함
에 따라 "엘란은 엘란트라와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상표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기아측에도 "엘란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종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