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여성정장 남성정장 유아복을 생산하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판매업체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팔도록 요구하는
소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제조업체및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매업체에게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신원 대현 나산 대하패선(이상 여성정장업체) 삼성물산 LG상사
켐브리지 코오롱상사(이상 남성정장업체) 아가방 베비라 삼도물산 해피랜드
(이상 유아복업체)등으로 조사대상 품목내 매출액 상위 12개 업체다.

조사내용은 <>단계별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출하정지등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 <>제조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유통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지 여부 <>제조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리베이트등 경제상 이익을 주는지 여부 <>판매지역 제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불이익강요등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등이다.

조사기간은 8일부터 20일까지며 4개의 조사반을 편성, 각 반당 3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시정권고 법위반사실공표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